▲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코로나19 여파로 육아와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경제적위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사별, 이혼, 미혼, 유기, 조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10%인 150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많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제도적 도움을 받은 비율은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부모가족은 가장이나 미성년자녀가 질병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례1.
미취학 딸을 홀로 키우며 간신히 가정을 꾸려가던 한부모가정의 가장 A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본인의 몸도 몸이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병원비와 생계비가 더 걱정이다.

#사례2.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미성년자 B양은 하굣길 골절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었다. 소득이 없는 할아버지는 손녀의 장애와 감당하기 힘든 향후 치료비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다.

그렇다면 A씨와 B양 사례와 같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질병, 상해 등을 당하는 경우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무상 가입해주는 ‘저소득층 아동보험’의 혜택을 이용하면 된다.

‘저소득층 아동보험’은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 대상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이 각종 상해・질병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한부모가족 부양(친권)자의 상해/질병 후유장해와 만 17세 이하 아동의 후유장해, 입원, 골절진단, 암진단 등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저소득층 아동보험’은 사고에 대비해 미리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사유가 발생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어려울 때 든든한 힘이 되는 상품이니만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든든한 보험 하나 챙기고 연초를 시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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