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과거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거가 단순히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속에서 번져가고 있다면 사태에 심각성은 달라진다.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삶은 인터넷에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 SNS에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담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데, 쉽게 쓸 수 있는 만큼 다른 누군가도 쉽게 나의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이버상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최근 눈에 띄게 잦아졌기 때문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억되고 싶지 않은 흑역사, 과거의 글과 영상들이 너무도 쉽게 공개되는 세상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잊혀질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부쩍 늘고 있다.

잊혀질 권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터넷상의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한 삭제권 혹은 삭제 요구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본인이 원한다면 인터넷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고, 각종 조치를 통해 타인이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체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정하는 개념으로, 국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처음 제도화에 나섰다.

잊혀질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과거의 기록물들을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디지털장의사가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는 대신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알 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말로, 잊혀질 권리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과거 온라인 기록이 개인이나 기업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반면, 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정보를 마음대로 삭제하게 된다면 개인이나 기업 이미지,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고 사회적 감시 기능을 약화한다 등 다양한 견해와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뜨거운 냄비인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의 대립 구도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다행히 국내에서는 이미 잊혀질 권리에 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 정보 통신망법 제44조의 2(정보삭제의 요청) 조항을 좀 더 살펴보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이하 '삭제' 등)를 요청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잊혀질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이버상 노출된 피해자의 개인 정보이고, 알 권리는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악성 댓글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삭제요구나 임시조치,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자서 인터넷상에 퍼진 자신의 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 디지털장의업체를 통해 과거의 행적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워나갈 수 있는 만큼 더이상 숨지 말고 '잊혀질 권리 지킴이' 디지털장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이다.

▲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전)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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