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김권제의 생활어원 및 상식] 사자성어에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말이있다. 이 말은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될 상황이 있는데 결혼생활에 있어서 어떤 이들에게는 필요하겠으나 가능하면 적용이 않되는 것이 좋은 말이다.

남녀가 눈에 꽁깍지가 씌워서 서로 죽자고 좋아하면서 한 평생을 살자고 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어느날 ‘너하고는 죽어도 못살겠다’고 상황이 돌변한다. 그래서 서로 원수같이 대하며 살다가 최후의 카드로 내미는 것이 바로 서로가 갈라서자는 ‘이혼’이다.

‘이혼’은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통상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엄격한 종교문화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혼이 힘든 일이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점차 쉬워지고 있다.

이혼이 어느정도 쉬운지의 예가 푸에블로 인디언 사회에 있다. 이혼을 원하는 여자는 보기싫은 남편의 신발을 문간의 층계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것이 의사표시이고 이혼이 성립된다고 한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서로의 인격체를 존중해 주면서 이혼은 점차 쉬워지고 있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많은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혼은 부계사회보다 모계사회에서 더 많이 허용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부계중심사회에서는 신부의 생식권과 성적 권리가 돈(bride-price)으로 신부를 사면서 남편에게 이전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혼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혼이 금기시되어 왔으나, 프랑스 대혁명 후 혼인을 민사계약으로 인정하면서 이혼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이혼을 인정했지만 부인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았다. 구법에서도 인정한 이혼도 남녀가 불평등했는데 이제는 개선되었다. 그래서 쌍방이 협의하고 가정법원이 확인하고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이혼이 성립되면 혼인으로 맺어졌던 관계는 법적으로 소멸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깨끗해 졌을지 몰라도 정신적 정서적 상처는 남게 된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관계 유지에 미련이 조금은 있던 쪽이나 자식들 그리고 당사자의 부모들과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좋아서 만났던 남녀가 원수로 헤어지는 ‘이혼(divorce)’은 어디에서 유래된 말일까?

‘divorce’는 ‘dī-(분리하다)’와 ‘vertere(돌리다)’가 결합된 ‘dīvertere(피하다)’에서 유래된 라틴어 ‘dīvortium’이 고대 프랑스어로 유입되어서 ‘divorce’로 되면서 최종 정착을 하였다.

[김권제 칼럼니스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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