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인네트워크 다가온한의원 이승열 원장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가 나면 사고 뒷수습 때문에 몸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큰 외상이 없고, 사고 당시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짧게는 2~3일, 길게는 수개월이 지나 나타날 수 있어 쉽게 지나쳐선 안된다.

후유증 증상으로는 목·어깨·허리 통증은 물론 두통과 불면증, 소화 장애 등이 생길 수있다.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을 어혈과 편타성 손상으로 본다. 어혈(瘀血)은 타박상 등으로 살 속에 맺힌 피를 말한다. 즉, 어혈은 기혈의 흐름을 막고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노폐물 배출을 방해해 신진대사 활동을 떨어뜨린다.

편타성 손상은 추돌 당시 몸이 갑자기 강하게 젖혀지면서 인대나 근육에 타격이 가는 채찍 손상을 말한다. 주로 후방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추돌이 발생할 때 잘 생긴다. 이를 방치하면 허리디스크 등 척추질환과 근막통증증후군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후유증을 앓는 환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맞춤 치료를 시행한다. 한약으로 어혈을 빼내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편타성 손상으로 인한 신체 불균형은 추나요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 보조기구 등으로 환자의 근육과 뼈 등에 자극을 주면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체형을 바로잡을 수 있어 질환이 악화하기 전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절이 약하거나 골다공증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상태를 고려해 시행하기 때문에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추나요법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택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후유증이 심하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엔 입원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외상이 없어도 병원에 내원에 진찰을 받는 것이 후유증을 예방하는 길이다.(카인네트워크 까치산역 다가온한의원 이승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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