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김권제의 생활어원 및 상식]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용어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중의 하나가 ‘송장(invoice)’일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나 동물의 죽은 사체를 가리키는 용어도 송장이다. 물론 한자로는 엄연히 다른 글자이고 의미도 다르지만.

이 용어는 사용하는 업종에 따라서 조금은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 기업에서의 용어는 세금계산서를 청구할 때 보내는 양식인 청구서이다. 물건을 팔았건 서비스를 제공했건 그에 합당한 비용을 받아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받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나와있는 송장의 의미를 보자. “송장은 사업자가 재화나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을 말한다.

계산서는 사업의 편의, 특성에 따라 편리한 양식, 명칭 등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적, 효과적 처리를 위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의 특성이나 거래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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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정보용어 사전을 보면 “송장은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할 때 그 종류, 수량, 포장종류, 하수인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하송인으로부터 운송인 또는 하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물품의 운송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또한 무역업무에 있어서 송장은 수입업자가 앞으로 작성된 거래상품의 명세서로 선적서류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검수증은 물품의 납품을 받은 자가 수령인이 당초 계약조건대로 납품받은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문서를 말한다. 이처럼 송장 및 검수증은 단순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용어인 ‘송장/ 청구서(invoice)’는 어디에서 유래된 말일까?

‘invoice’는 동사 ‘envoyer(보내다)’에서 유래된 중세 프랑스어 ‘envoi’의 복수형 ‘envois’가 ‘invoice’로 최종 정착한 단어이다.

[김권제 칼럼니스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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