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법무법인 윤유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형이라는 이유로 동생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인의 병상을 지킨 먼 친척에게 증여한 재산.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무조건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를 받아들여야 할까.

고인이 떠난 후 유족들은 둘러 앉아 상속재산분할을 논의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었다면 그대로 재산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상속인에게만 많은 재산이 분배될 수 있다. 이렇게 사전 증여나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일부 유족은 부당하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이다.

민법상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된다.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일정비율인 ‘유류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언과 증여재산, 유류분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부딪쳐 긴 시간 상속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유류분청구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률상 유류분으로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이다. 즉, 상속인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 법정 상속분은 재산의 이며, 유류분은 이 된다.

이때 유류분 산정액에 산입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재산도 계산 시 산입될 수 있다.

유류분 산정 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더불어 최근 공동 상속인이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본인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유류분 산정 시 해당 상속분도 기초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판례상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는 상속 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킨다. 이때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는 기초재산, 증여 재산, 채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판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다. 민감한 부분인 만큼 세밀한 자료 조사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류분반환청구 시 에는 몇 가지 유의할 부분이 있다.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 개시 후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다.

유류분 소송이 증가하고,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소송도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유류분 반환,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정보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이다.(성남 디지털 법무법인 윤유호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