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운율 김홍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망인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이 나눠 갖는 것을 상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 또는 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때로는 상속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장남에게 10년 전 증여한 토지, 사망 6개월 전 친구에게 증여한 1천만 원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와 같은 경우이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상속재산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립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이 커질수록 유류분반환의 몫이 늘어나는 반면 유류분 반환인의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분이 늘어나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포함된다.

현재 법정에서 통용되는 유류분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적극상속재산+1년간의 증여액+악의의증여(1년 이전의 것)+상속인의특별수익액(무제한)+조건부권리 등)-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이 받은 수증액

이중 적극상속재산과 더불어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액 항목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이 2가지 요소를 확인하면 상속재산이 특정되기 때문이다.

적극상속재산은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을 뜻하는데 사망 당시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자산 등이 해당되며, 보험해지환급금과 같은 각종 금융자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망인 사망 이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상속재산원스탑조회 서비스로 확인되는 대부분의 재산이 적극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액은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증여를 한 것은 기한을 불문하고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항을 바탕으로 특정한다. 이를테면 망인이 10년 전 장남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동상속인이 과거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을 찾아내는 것 역시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예금재산의 경우 거래내역 확인 또는 수표 입출금 내역조회 등의 보다 특수한 증거신청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대비 현재 가치의 변동이 존재하므로 감정을 통해 현재 재산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현시점의 교환가치를 감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금전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 가치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최근 유류분 소송이 증가하고 보다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늘고 있다. 따라서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사전증여된 재산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산출하고 나눌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를 고려하여 각 상속인 간의 합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상속전문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법무법인 운율 김홍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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