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엔드 최경혜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외국인 A 씨는 7년 전 한국인 남편 B 씨와 결혼했다. 결혼 생활 도중 성격차이, 고부갈등 등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고, 이후 남편과 지속적으로 다투기 시작했다. 출산 이후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으나, 부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고민 끝에 B 씨는 A 씨와 이혼을 결심했으나, A 씨 측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혼인 및 출산율이 대폭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제이혼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이혼은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배우자만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반면,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다.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미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은 미국인 아내는 캐나다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제이혼 사례에 있어서는 국제사법 제37조를 준용, 이혼의 요건이나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소송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국제결혼을 한 부부 가운데는 위의 사례처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결혼을 한 뒤 금전적인 조건을 내걸며 입국하지 않거나 혼인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비자만 취득해 가출이나 태도를 180도 전환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국제이혼 소송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이혼 역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기여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해피엔드 최경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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