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신은규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왔던 인천의 모 병원 관계자 15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인천 모 병원의 공동병원장 3인은 올해 2월부터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 3명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의료시술을 시켜 적발되었다. 이 병원의 의사 2명과 간호사 7명은 이러한 대리수술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다. 척추 전문 병원인 이 병원의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에서 수술을 받느라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경찰은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하여 대리수술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오직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불법의료시술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계에서는 행정직원이나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 제약회사 직원 등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수술하여 높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거나 불법의료시술을 종용하는 것이다.

만일 대리수술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직접 대리수술을 한 무자격자뿐만 아니라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사람도 처벌을 면치 못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 아닌 자가 불법의료시술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대리수술과 같은 문제는 일반적으로 상급자인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시킨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의료법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불법 대리하도록 시킨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동안 재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

설령 관행처럼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비판과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점을 고려해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이다.(법무법인YK 신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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