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얼마 전, 꽤나 놀라운 뉴스에 눈을 떼지 못했다. 2021년 10월 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박사방 무료회원이던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하여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취업 제한 3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명령 역시 내려졌다.

A씨에게 내려진 죄명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방조와 음란물 소지죄였는데 정작 A씨는 해당 영상을 단순 시청했을 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음란물 소지죄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법부는 텔레그램의 어플 특성을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텔레그램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 등 미디어 파일을 자동으로 단말기에 캐시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A씨가 영상을 시청하면서 불법촬영물을 저장한 것으로 판단 한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은 성범죄 판가름하는 잣대가 더욱 엄격해졌음을 알려준다. 실제로 이러한 불법촬영 영상의 제작 배포 혐의는 갈수록 더욱 무거운 잣대와 처벌 기준이 내려진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범죄의 경우 초범에게도 실형이 종종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의 경우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단순 시청 행위가 유죄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촬영 영상을 시청하게 됐고, 이 영상이 청소년 성범죄에 속한다면 이 사람을 같은 내용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 “고의”가 처벌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이러한 음란물에 노출이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대처가 필요하다.(수원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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