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우리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하루 걸러 하루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면서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재산분할을 받고 싶은 일방과 가능한 한 최소의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 일방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섣불리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망설여진다.

판례상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한다. 재산분할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한다.

통상 재산분할소송에서 부동산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혹은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시세자료를 근거로 한 시가 산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정하기도 한다.

아파트 등 부동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소송 전략과 기간도 달라진다. 부동산이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부동산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전히 재산을 주장하기 어렵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켜 사실심 종결 시기를 늦추는 전략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가액을 높히려 하고, 반대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원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이혼 후 현금재산분할을 받았음에도 부동산 시세 급증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한다거나, 소송 진행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분양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재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조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많다.

결론적으로 이미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시세가 급증하였다는 이유로 상승분에 대한 재산 분할을 다시 청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부부 일방이 혼인 파탄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 사이에, 즉 소송 도중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혼인 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부부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해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에 분양 계약한 아파트에 대해서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 소송 도중 잔금을 납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터잡은 것이라면 혼인 관계 파탄 이전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혼인유지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도 달라진다. 예컨대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오래된 황혼 부부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50 대 50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혼인 유지 기간이 길지 않은 신혼부부라면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낮은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명의, 재산 취득 시기, 양측의 직업과 기여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 파탄 책임은 위자료로 묻기 때문에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쌍방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이혼 소송 기간 중 서로의 재산을 파악하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이혼을 하는데 양측이 겪는 가장 큰 갈등이자 고비는 ‘이혼재산분할’일 것이다.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고 사안마다 쟁점도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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