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유라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가정 내 불화와 다툼이 늘어나면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부부간 관계가 소원하게 되어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지속할 수 없다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때 공동생활 기간이 길수록 부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경제적 부분을 두고 충돌한다.

두 사람 사이 자녀가 있다면 이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혼이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격 이혼 소송에 앞서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친권 등 조정해야 하는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이혼할 경우, 특히 소송을 통하여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부부가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경우 아이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2005년 개정된 민법 제912조에서 '자의 복리'라는 개념을 수용한 만큼 ‘미성년자녀의 복리’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양육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양육권이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므로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부부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조정한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양육권을 결정한다. 이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의사와 참여도,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법원은 최종적인 양육권자 판결을 하기 전에 이혼 소송 진행 중 자녀를 양육할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이는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양측의 조건이 모두 비슷하다면, 자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처분 당시 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일방 당사자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전처분결정을 통해 부부 일방 당사자는 임시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임시양육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는 임시 면접교섭을 통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자녀들과 교류한다.

이 때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해당될 수 있음은 물론 최종적인 양육권 판단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접교섭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간 뒤 다시 보내주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이에 대한 자녀인도청구를 진행해 대응한다. 자녀의 안전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도가 필요하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에 유아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혼 시 양육권 소송은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등 조정은 물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 신청 등 여러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철저한 준비를 거치는 것이 좋다.(조유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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