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철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채무자가 신규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신탁회사 등에 유일한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신탁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 잦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신탁재산이 됨에 따라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게 된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신탁 설정행위가 신탁법 8조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다.

사해신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탁 설정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즉 사해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신탁 설정행위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사례는 물론,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더욱 심화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Q : A는 B 건설회사가 건설중인 연립주택 1채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 건설회사는 그 이후 C 부동산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고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재산인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C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주었다. 채권자인 A가 B 건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C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B와 C간 담보신탁 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을 경우, C는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B로 이전하여 주어야 하는가?

이 경우, B와 C의 신탁설정 행위는 사해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B의 책임재산에 실질적 감소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밝혀질 경우, 사해신탁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B 건설회사가 C 부동산신탁회사와 체결한 담보신탁 계약은 B 건설회사의 D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B 건설회사는 D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기존에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담보신탁계약의 체결으로 B 건설회사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해신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해신탁이 인정될 경우, 담보신탁계약의 원인이 된 대출금을 대여하여 준 금융기관으로서는 담보물을 상실하게 되어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기 되므로, 신탁회사로서는 당사자들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구체적인 경위들을 자세히 주장함으로써 담보신탁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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