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강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늘면서 비대면 명예훼손 범죄가 늘고 있다. 얼마전 전주에 사는 여자친구의 SNS에 댓글을 남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지난 2017년 1만 3,348건에서 2018년 1만 5,926건, 2019년 1만 6,633건, 2020년 1만 9,388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발생 건수는 7만 5,302건에 달한다.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파급력이 높아 처벌 수위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에게 적용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처벌 수위도 절대 낮지 않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어떤 경우 성립될까. 듣는 이가 불쾌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형법 제311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규정되기 위해선 몇 가지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공연성이다. 소수에게 발언하더라도 이를 듣는 상대방이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될 수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특정한 내용을 알린 것으로 실질적인 명예훼손이 발생했음이 인정돼야 한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길이 있다.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인 경우다. 법원에서는 특정 사실을 공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는 특별 가중요소가 개입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양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은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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