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천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어 자녀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고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양육비는 이혼 시 부모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데 정해진 날짜에 분할하여 받기로 할 경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 양육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발달한 것도 미지급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양육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아동 관련 단체에 따르면 국내 양육비 미지급율은 80%에 육박하며 피해 아동의 숫자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양육미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히 부모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채무자가 다니는 기업 정보 등이 필요한데 알지 못하는 때에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의 근로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소득이 인정되면 양육비직접지급결정을 통해 양육비채무자가 퇴사할 때까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게 된다.

쉽게 말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미리 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육비채무자가 직장에 다니는 한, 꾸준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는 매우 큰 편이다.

하지만 정기적인 급여소득을 받지 않는 사업가나 프리랜서 등에게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러한 때에는 다른 방식을 이용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담보제공이나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접근해야 양육비 문제를 보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각 제도의 특징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활용하기 바란다.(법무법인YK 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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