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섭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여러 분쟁이 발생한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혼 소송 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길 원한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재산분할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는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간혹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 엄연히 따져봤을 때 재산을 모으는 것과 개인의 유책 사유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혹여 불륜 행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언정 재산분할 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핵심은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 있다. 이는 재산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한 경우는 물론, 재테크나 부업 등을 통해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경우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 및 육아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은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주식, 연금, 퇴직금 등이다.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데,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 예컨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거주지 마련을 위한 은행채무가 해당한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혹은 증여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다. 보통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분할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연금을 나누는 비율을 50대50으로 정했으나, 특례조항 신설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난 2019년에는 대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분할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으며, 분할연급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 가능한 고유 권리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혼 시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조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결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단계마다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각자의 직업과 혼인 기간, 경제력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 처분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 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시점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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