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배우자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이 불가해지자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불륜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상간자와의 외도, 부정행위는 민사상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소송을 통해서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합법적으로 불륜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단, 불륜 관계를 입증해야 할 의무는 소송을 제기한 측에 있기 때문에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법정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상간녀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창업 지법에 따르면 감정만 앞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흥신소, 불법 도청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들면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불륜 증거는 연인 관계로 보이는 대화 문자 메시지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다정한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정도이다. 불륜 기간과 피해 정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책정한다.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상간자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신중하게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창원 장한법무법인 이동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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