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A씨는 혼인기간 10년을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다. 배우자 B씨는 외도를 저지른 후 가출을 했으나 A씨는 자녀를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B씨는 유책배우자임에도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혼인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A씨의 의사를 확인하고 혼인 관계 유지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2년간 진행된 소송 끝에 B씨의 이혼 청구는 기각됐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혼 기각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조정기일이 지정됐다. B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을 하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조수영 변호사와 상담하고, 깊은 고민 끝에 B씨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혼 및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성립할 수 있었다.

이혼에 대한 인식과 행복에 대한 기준이 변하면서, 이혼은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혼 후 경제적, 심리적 난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변호사로서 이혼 소송 및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단단한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혼소송 시 유책 사유 입증을 통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주장, 친권, 양육권 주장, 가처분 가압류 신청 등. 수많은 소송과 갈등을 마주할 수 있으며, 법적분쟁은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의뢰인에게 전문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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