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아파트값 폭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가운데 재산 상속을 둘러싼 다툼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명절 전후로 부동산 관련 유산·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9월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2008년부터 10년간 매해 평균 약 17% 씩 매년 관련 소송 건수가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상속 재산이 모든 형제들에게 완전히 똑같이 배분되는 경우에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인데 여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을 혼자 부양하며 어렵게 살았는데, 부모님이 재산을 모든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줬을 때이다. 이러한 때에는 기여분 제도를 이용해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기여한 바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상속분을 산정할 때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08조의 2는 제1항, 제2항에서,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대두되는데, 통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법원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지에 대해 심리하며, 만약 기여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전체의 상속재산에서 기여자의 기여분을 제한 뒤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운데,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부양’이라 함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의 부양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 판결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가령 피상속인의 자녀가 19년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농사, 농지 개간, 과수원 업무를 도맡아 한 사례에서 기여분을 인정했다. 반면, 피상속인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실어증 및 우측 반신마비 증상을 보일 당시부터 8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병하였으나, 간병인과 가사도우미가 피상속인의 간호와 가사를 상당 부분 담당하였고 피상속인 계좌에서 위 비용이 지출된 사례에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단순히 부모님이 연로해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병원비를 지불하고 간호하는 것은 통상 자녀에게 기대되는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기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기여분 결정 청구 사건을 보면, 기여를 한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일지 등을 통해 실제 기여한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고, 아울러 이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함께 남겨둘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여분은 당사자와 망인과의 관계 즉, 망인의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손주인지에 따라서 그 인정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듯 기여분 청구는 개인에 따라 사안이 복잡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 변호사 등과 상의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와 서류를 모아 임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분쟁이 확장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비해 자신의 지분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선 눈앞에 닥쳐서 해결하려하기보다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상속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행여 있을 분쟁을 방지하고 가족간의 우애도 지킬 수 있는 최선책이 될 것이다.(김수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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