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효승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 또는 고위공직자의 연이은 음주운전 소식으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인 래퍼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 등을 계기로 잠시 감소하는 듯하던 음주운전 사고는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 위 잠재적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일 때는 면허정지와 벌점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만취 상태일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만약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규율하는 법규가 매우 다양하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 큰 차이를 보인다. 개인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외에도 추가적인 제재를 받기도 한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적극적인 조치와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가 과실로 인해 발생했든 고의로 인해 일어났든 무관하게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린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범’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순천 경찰청 백서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 검거율은 100%에 육박한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는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험금 부담과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다.(곽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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