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자사의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타사가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막을 수 있다. 최근 한 침대 회사가 자사의 프레임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가구업체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무형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치열하다.

지적재산권과 같이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등의 사안들은 침해 사례가 상당히 잦은 편이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경우 대처가 매우 어렵다. 중단 권고나 요청은 꾸준히 이뤄질지 모르나 실질적인 처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뜻 들으면 일반인과는 큰 상관이 없는 법조항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단순한 표절이 아닌 영업비밀에 관하여서도 다루고 있다. 기업이나 단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단,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감지 혹은 인지하고,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내에 신고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자신이 전 직장에서 일하던 자료나 데이터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가져왔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사용하기 전 반드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형사를 넘어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진행 가능성도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가 상대의 도용이나 표절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제범죄전담변호사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건이 기업의 이익에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넘어 회사와 기업 입장에서도 영업비밀이 유지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서로간의 문제 발생을 막는 지름길이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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