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학교폭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신체적인 폭력 사건은 줄어든 반면 사이버불링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학교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SNS 왕따, 청소년 성범죄 등의 사건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카’로 대표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기각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었다. 2021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이 제기한 재심, 행정심판 인용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 29.2%로 발표되었다. 열에 일곱은 재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이 본인이 느끼기에 학폭위가 가해자에게 내린 처분, 보호조치 등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경우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진행 확률 자체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가해 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반대로 높아지고 있다. 동기간 대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경우, 32.4%가 인용되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29.2%인 피해측과 비교하면 고무적이다. 학폭위에서 ‘전학’이나 ‘퇴학’과 같이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교내봉사 6시간’ 등 아주 가벼운 내용으로 바뀌는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도부터 학폭위 재심이 폐지되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학폭위 재심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많은 피해자 부모들이 진행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준비를 꼼꼼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제 이상하지 않다. 가볍게 생각하거나 자녀의 말만 믿고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준비하거나 행정심판을 시작한다면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의 권리와 가해 학생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반대로 가해 학생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꼼꼼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등학생의 자녀가 ‘퇴학’ 조치를 받을 경우,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정고시 외에는 불가하며 이는 자녀에게 큰 상처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다.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길 바란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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