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경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강제추행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6세 A씨는 지난 해 6월 16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7~9세 아동 5명을 불러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인격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커지며 처벌의 수위도 대폭 증가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이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게 되면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강제추행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다양한 보안처분도 피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같은 범죄 수단에 대한 해석이 일반적인 시각에 의한 것과 법적 시각에 의한 것이 전혀 달라 구타, 억압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처벌이 가능하다.(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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