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성적 자기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초 술에 취한 ‘블랙아웃’ 상태의 여고생을 추행한 남성 공무원에 대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대표적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실형 선고 시 준강간죄에 준하여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범죄는 주취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는 성범죄로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을지라도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다면 성립된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나 주취 상태에서 한 행동이나 말을 관계 의사로 착각하고 행위를 시도하다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해 준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의율된다. 단,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입장에 무게를 두고 다뤄 지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하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 크고, 형량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의무 발생, 취업제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이와 같은 준강제추행 범죄는 술자리의 주취 상황 외에도 수면제 등 약물복용 후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며, 사건 경위, 상대방의 전후 행동 등을 분석하여 피해사실과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다퉈야 하므로 성범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해야 한다.(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변호사(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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