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섭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해외 사이트에 업로드 된 불법 영상을 링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저작권보호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달 15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A씨는 2014년 9월경 해외의 한 유명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복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링크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3월까지 636회에 걸쳐 저작권 침해행위를 상습 방조하고 배너광고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비롯한 저작권을 복제, 공연, 공중소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의 링크를 게시판에 걸어놓는 것이 저작권법이 금지한 복제, 전송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라고 보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링크를 건 행위만으로 저작권침해방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불법 복제 동영상이 올라온 곳은 해외 사이트로, 해당 영상을 게재한 성명불상자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 등을 A씨가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A씨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 방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견해를 수용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들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사이트에 이를 링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잇도록 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방조라고 보았다.

지적재산권법 관련,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례라 볼 수 있다. 저작권보호 의식이 강해지면서 과거에는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문제까지 모두 찾아내 전문 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법무법인YK 김동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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