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이재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302건 접수돼 116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34건이 입건됐고 82건은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밝혔다. 관련법이 통과한 시점이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신고가 4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여기서 스토킹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 등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으로 규정돼 강력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엔 돈을 빌려간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던 A씨가 스토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스토킹이 경범죄처벌법 중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형량은 더욱 가중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몰래 따라다니거나 수차례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소지하여 전문 스토킹 범죄를 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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