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웅채 변리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특허는 속지주의에 따라 권리취득을 완료한 국가에 한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독점권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에 출원한 특허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해당 국가에서도 특허를 취득해야 한다.

해외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해외 직접 출원과 PCT를 이용한 출원이다.

해외직접출원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기반으로 출원하기 때문에,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PCT는 여러 국가에서 조약을 맺어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편리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그 제도를 활용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PCT출원이다.

개별국 출원 방법을 사용하여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변리사를 수임하며 그 나라의 언어로 소통하며 진행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존재한다.

게다가 국내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PCT출원을 활용하게 될 경우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국제사무국을 통해 해당 국가의 특허청으로 바로 출원이 가능하다.

기존에 12개월에 불과했던 우선권 주장 기간이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30개월로 늘어나게 되는 것도 큰 장점이다.

비교적 넉넉한 기한동안 천천히 해외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싶다면 PCT출원을 알아두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테헤란 특허법인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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