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통계청의 ‘2020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10만 7,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건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 대비 3.9% 감소했지만, 혼인 건수 절반에 달한다. 2쌍이 결혼할 때 1쌍은 이혼을 한다는 의미다.

혼인관계 종결에 감정적으로 파묻히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이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이혼하느냐가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과 4년 이하인 신혼이혼은 쟁점이 다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 등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우선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은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일이 거의 없다. 핵심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만큼 부부의 공동재산과 개인의 특유재산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숨길 경우 자신 몫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므로 재산 명시나 조회 명령 등을 통해 분할 재산 범위를 확인해보는 것을 권한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다. 이바지한 바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은 물론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재산이 형성된 경위, 입증할 만한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혼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청구를 완료해야 하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준비를 마치는 것을 권한다.

자녀가 있는 4년 이하 신혼부부는 양육권과 양육비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는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양육권으로 지정한다. 혼인 관계라면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는 상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양육비는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 속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부의 합산 소득, 거주 지역 등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한다. 양육비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한다.

양육권자 지정 후에도 청구 및 직권에 따라 '양육권 변경'이 가능하다. 부, 모,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 재산 상황, 직업, 양육 환경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면 이를 결정한다.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다. 명확하고 신속한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혼소송은 늘 예상 밖 변수를 동반하고,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일도 있기 때문에 사전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사전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명재 이소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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