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렬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흔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여 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실제 현실에서도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설치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위헌 판단을 받기 전 간통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해당 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흔하게 구입 가능한 GPS 수신 장치를 차량에 또는 상대방의 물건에 부착하여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포함한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선택을 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라는 상담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수집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수원 고운법무법인 이경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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