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원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현재는 오징어게임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D.P.의 인기도 여전히 만만찮은 상황이다.

D.P.는 Deserter Pursuit의 약자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탈영병체포조를 말한다. 배경은 2014년 무렵으로 짐작된다. 이 해에는 흔히 ‘윤일병 사건’과 ‘임병장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구타와 가혹행위, 왕따와 인격모독적 행위가 만연하던 시기로 보인다.

지금은 군대가 과거와 다르다고 하지만 최근 잇단 성폭력과 폭행의 그늘은 여전하다. 오히려 언어폭력은 증가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모욕적 언사는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는 상황이다. 특히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왕따도 문제이다.

최근 발생한 여중사의 자해사망사건도 성폭력과 함께 집단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이 가까운 원인이다. 게다가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의심되는 군수사기관의 카르텔은 군에 내재하는 폭력성을 더욱 위험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군형사사건은 여러모로 특수성이 많다. 또한 재판 절차가 군사경찰 및 군사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등 여러 면에서 민간의 형사사건과 다른 점을 보이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반드시 군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은 물론이고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에게 적용된다.

또, 이들이 전역하거나 소집해제, 퇴직, 퇴교, 퇴영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특수한 범죄 유형에 대해 처벌하기도 하고 유사한 범죄라 하더라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군인들은 군기 유지 차원에서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더 엄한 처분을 받는다. 그렇다 보니 때때로 뜻밖의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 더욱 곤란해질 수 있다.

그 일례로 군무이탈이 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본래는 의도적인 탈영을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이다. 그러나, 외부 근무나 휴가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대 복귀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군무이탈죄로 수사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법률적 조력을 받아 군무 기피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군형사사건은 그 혐의가 민간과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각종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군인 신분이 박탈되어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다.

군인 징계는 민간인 범죄자와 달리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이다. 군인징계사유는 매우 광범위하여 사소한 의무 위반인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개연성이 크므로 군대 내에서 누명을 쓰거나 실수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한다.

군인징계 관련 조항은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 등 징계 관련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군인 징계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그 징계혐의유무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견책부터 감봉 처분, 심지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파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를 보면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고 동일한 사실로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군인의 경우 민간인보다 더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군형사사건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도 특징이 있다. 민간에서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담당하지만 군대 내에서는 군사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한다.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경찰 수사와 달리 군사경찰의 경우, 대개 당사자가 아니라 지휘관과 먼저 연락을 취하고, 지휘관과 상의하여 조사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조사 전부터 위축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쫓기듯 조사에 임하게 되어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한편, 1심 또는 2심 재판은 군대 내 사법기관인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데, 만일 재판이 진행하는 도중 군인 신분인 피고인이 전역하게 되면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옮겨져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군형사사건은 적용되는 규정도, 처리하는 기관도 민간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겠지만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또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선 가급적 초기에 상담해 대책을 마련하는 걸 권한다.(법무법인 시대로 신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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