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 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채팅사이트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유입이 90%에 달한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특례 규정이 신설되는 등 수사 당국의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자들을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 등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었으나, 최근 개정으로 인해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이 대거 개정되는 과정에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례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최근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례규정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더앤 법률사무소 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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