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처갓집에 들어갔던 A씨에게 주거침입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배우자의 위치를 말해주지 않는 장인에게 항의하며 협박을 일삼은 A씨. 처갓집에 찾아가 항아리를 창문에 던지거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만행을 부렸다. 재판에서 대법원은 “A씨가 장인과 함께 사는 공동거주자가 아니고,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저지른 만큼 주거침입죄 성립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위와 장인이라는 관계일지라도 분위기에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할 경우 주거침입죄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데, 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아내가 장모와 함께 남편의 집에 들어가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이는 공동주거 취지 및 특성에 맞춰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일 뿐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주거침입죄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뤄졌다면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이 여성 1인가구,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침입죄 범죄를 저리를 경우는 초범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에 무리를 지어 진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을 경우 특수주거침입죄로 인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하여 주거침입죄는 상호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특수폭행상해, 모욕, 기물파손죄 등 다양한 혐의가 추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폭력,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안과 엮일 가능성도 높다. 그 중에서도 특수폭행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만큼 억울하거나 과장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주거침입 혐의 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벌어졌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인만큼 사안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률적 정보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만큼 상담 받는 것이 좋다.(수원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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