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우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김포시가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휴경기 및 동절기에 만연하는 농지 불법성토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래 높이 1m를 초과하여 성토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허가 없이 불법으로 흙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성토 외에도 절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을 이용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개개인의 토지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외에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 외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이 있다. 아무리 자기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외에도 매우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편이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기관은 그 내용을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완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타당성을 다툴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책임을 지게 되고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동일한 성격의 개발행위라 하더라도 토지의 위치나 성격, 지자체의 특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개발행위허가다.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나도 허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을 개별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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