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상속 준비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문제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속 분쟁을 ‘재벌들의 전유물’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 자녀 간 다툼의 ‘불씨’가 돼 결국 법정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실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 청구’는 총 62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379건에 비해 65.7% 늘어난 수치다. 상속 관련 소송 또한 2017년 404건에서 2018년 487건, 2019년 5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상속인 간 분쟁의 핵심은 ‘분배’다. 피상속인을 부양한 만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여분’과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은 상충하기 쉽다. 피상속인이 법적 유효성을 갖춘 유언을 준비했더라도 상속인이 유류분 등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

많은 자녀가 “상속은 공평해야 한다”고 말한다. 효자도 불효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다르다. 수년간 다양한 유형의 상속 소송을 맡아온 필자는 기여분심판청구와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2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 중 90%를 의뢰인에게 안겨준 바 있다.

#. 부인과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둔 피상속인 A씨는 노환으로 별세했다. 망인의 장례식을 치른 후 상속인간 다툼이 발생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두 남매는 어머니와 다른 두 명의 형제가 A씨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생전 증여를 받았다고 의심했다. 결국 두 남매는 어머니와 두 형제를 상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두 형제는 필자에게 찾아왔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모신 세월을 고려하면 미국에서 산 자녀들과 같은 상속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조 변호사는 두 형제와 어머니를 대리하여 두 남매가 제기한 상속심판청구에 대해서 반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소송전략 상 형제와 모친의 기여분이 '80%'라고 주장했다. 또한 별소로 민사법원에 피상속인의 재산 중 1/2가 어머니의 재산임을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속분쟁은 가족간 갈등인 만큼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보인다는 판사의 심증을 바탕으로 소송을 청구한 남매에게 조정의사를 타진했다. 결국 조정기일, 두 남매는 전체 20억원의 상속재산 중 1억원씩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했다. 결국 필자의 의뢰인의 전체 상속재산 중 80%에 상당하는 재산을 가져오게 된 셈이다.

기여분의 궁극적인 취지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한 특별히 기여를 가했음을 인정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사실적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상속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속은 다양한 결정을 동반한다. 모두 법률적 행위인 만큼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기여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다른 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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