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변형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로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화장실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몰카 범죄는 대표적인 성범죄로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됨에도 피해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몰카 성범죄의 정식 범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부과되는 죄명이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하여 실형 선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호기심에 저지른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현장검거 시 간혹 자신이 찍은 촬영물을 삭제하려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지워진 데이터는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므로 증거인멸에 대한 가중처벌만 더해질 뿐이다.

이 같은 몰카 성범죄가 요즘 들어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적 성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카 영상물을 유포 또는 판매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더군다나 만약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아청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바로 1년 이상의 유기 징역까지 더해진다.

몰카 성범죄는 위와 같은 형사상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실형 선고 시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 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므로 큰 사회적 제약을 피할 수 없다.

성범죄는 범죄의 양태나 대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나 그 중에서도 몰카 범죄는 여타의 성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일상적 경계의식이 낮다. 따라서 범죄 감시 및 예방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확충될 필요성이 있으며, 몰카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성범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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