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상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온 나라가 장기간 계속되어온 감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사적모임이 통제되면서 여러 분야의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다.

통계청의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의하면 2020년 자살사망자는 1만 319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5.7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몇 해째 벗겨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불안감은 보험분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자살에 따른 사망보험금 면책여부에 대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자살은 원칙상 면책에 해당한다.

하지만 논점을 다르게 가져가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살사건의 논점은 사건 당시 당사자의 심리적 상태가 어땠느냐다. 유서가 있고, 평소에도 자살을 실행할 것이라는 말을 공연히 하여 자살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원칙대로 보험사의 면책이 인정되겠지만, 만취하거나, 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사건도 있다. 한 여성이 난간에 기대 있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보험사에서 자살로 판단해 보험금미지급이 통보되었지만,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극도의 흥분 상태로 인한 심신상실로 이 여성이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할 만큼 정상적인 심리적 상태가 아니었으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해 판결문에서 자살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건이다.

고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자살이냐, 아니냐에 따라 억대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 보험 관련 분쟁은 전문적인 분야이고, 입증해야하는 부분이 까다로워 보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한율종합법률사무소 이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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