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동권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다른 민사 분쟁과 달리 부동산 분쟁은 매우 크고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높고 이를 둘러싼 이해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보니 법정 공방에서 어느 한쪽이 쉽게 포기하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소송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명의신탁, 공유물분할, 전세금반환, 등 부동산 관련 분쟁들은 상황에 따라 더욱 복잡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나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이 되는 서류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하면 된다.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발생한 문제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하기에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으며,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부동산분쟁 중에서도 금전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더욱 간단한 절차로 소송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절약이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은 약 1달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간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의제기 여부를 고려해본 후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역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오랜 기간 소송을 준비해서 승소를 했는데 채무자 측에서 채무변제를 하기 위한 재산이 없다면 이를 받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기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전처분들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소송의 경우 계약서를 비롯하여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다 부동산 관련 법 외에도 민, 형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걸려 있는 금액이 큰 만큼 분쟁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분쟁 시 직접 해결하려고 했다가 상대방과 물리적인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어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무작정 대면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부동산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다 소송이 한 번 시작되면 최소 6개월 만약 사안이 복잡한 경우라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임센터 임동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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