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진수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유언이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장 작성 절차가 간단한 만큼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거나 방식이 잘못된 경우에는 자필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명을 하였으나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유언자의 이름만 기재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거나, 주소를 제대로 기재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검인절차는 유언장을 소지한 사람이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유언검인이 신청되면 법원은 유언자의 상속인들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유언검인기일을 지정한다. 그러면 상속인들은 검인기일에 출석하게 되며, 법원은 자필유언의 인정 여부를 물으며 이의가 없다면 유언검인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자필유언을 받았다면 내용, 작성일, 유언자의 주소, 유언장의 이름과 날인 등 형식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검인기일에 상속인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하여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수원 고운법무법인 서진수 변호사(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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