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혜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민사상의 불륜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피해를 받은 상대에게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는 소송이다.

배우자의 외도는 그를 겪은 일방에게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 배신감, 분노, 우울감 등 정신적인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실제로 섣불리 이혼부터 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체로 재산이나 자녀, 직장 문제로 이혼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그렇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욱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럴 때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상간자소송이다. 상간자 대상으로 한 소송은 유책배우자와 반드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시효가 존재한다. 3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하며, 이혼 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는 6개월, 외도가 존재한 날로부터는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손해배상 액수는 혼인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2천만 원~5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자칫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 상간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도리어 형사적인 문제가 생겨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분노 등의 사적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반드시 법리적 사안으로만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반박이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세한 방향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조력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된 방향 즉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얻을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자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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