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제주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인데 당초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고,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B씨의 이마를 할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부부싸움 도중 B씨를 수차례 때리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지난 1월 법원의 명령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이뤄졌지만, 지난 3월 종료된 이후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지난 10월경 대구에서도 별거 중이던 아내(67)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내가 대꾸하지 않자 흉기로 얼굴 등을 찌르고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 대구지법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다툼과 갈등은 어떠한 결말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 등인 경우 사안에 따라 가사소송은 물론 형사적 부분에 대한 대비 역시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협의되지 않으면 이 또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을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 관계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법률혼 이혼에 비해 사안이 복잡하고 해결이 까다로운 편이다. 여러 이유로 인해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살아가는 사실혼은 법률혼주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 ‘남남’이기에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 등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사실혼 입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관없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정작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특히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르거나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재산이 있는거 같은데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방법을 알지 못해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

실무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재산으로, 적극재산(부동산, 동산, 현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총체)은 물론 소극재산(채무)도 자산의 일부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채무로서 고유의 채무인 이상 각자가 부담할 것이지 분할의 대상은 아니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부부 일방의 채무가 일상가사(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일상적 사무)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가정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간혹 가정불화로 소년범죄에 연루된 자녀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혼상담 부부도 더러 있다. 오히려 자녀의 소년범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생긴다. 가정불화로 범죄를 저지른 자녀, 자녀의 범죄가 가정불화의 발단이 되는 상황 모두 있을 수 있다.

학교폭력, 화장실 몰카 등 소년범죄 사안은 청소년기 충동성, 호기심, 미숙한 판단력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래 들어 성인범죄 못지않은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 역시 과거처럼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자녀의 소년범죄로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의 해결은 물론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부가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년범 사건의 경우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일반 형사법정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며, 처벌보다는 양육환경 개선과 품행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1호-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년범죄가 중해지고, 촉법소년 처벌의 여론이 높아져 예전과 다르게 중하게 처벌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폭 늘었다.(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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