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되고 술자리 등 사적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술자리 후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동적으로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데다 다퉈야 할 쟁점도 많고 실형 선고 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범죄가 바로 준강간이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강력범죄다. 강간 못지않게 죄질이 크고 무겁게 다뤄져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연말연시 술자리 후 발생하는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확실한 준강간 처벌이 가능하다.

심신상실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성적 자기 방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단순한 심신미약 정도와 구분되는 것으로 상대방의 성관계 시도 및 합의 여부에 대해 정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

특히 술자리 후 알코올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이므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해당되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더군다나 만약 성관계를 목적으로 고의로 술을 먹게 만들고 심신상실을 유도했다면 강간상해의 문제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최신 판례 경향에 따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혀 의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가능성이 크고, 준강간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준강간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과 같은 결과라는 점에서는 강간죄만큼 죄질이 나쁜 성범죄다. 연말연시 술자리 후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꼼꼼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법무법인 해람 SC골드타임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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