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지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인터뷰]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이 지난 2012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하면서 이혼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60세 이상 이혼율은 상승했다. 일명 ‘황혼이혼’으로 불리는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 증가는 이들이 더는 참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혼이혼의 증가는 유교적 가족관념의 붕괴와 맞닿아있다. 미국에서는 이를 ‘백발이혼(Gray Divorce)’이라고 부른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던 부부가 자녀를 다 키운 뒤 부부 관계를 종결하는 것이다. 다만, 함께 한세월이 긴 만큼 정리해야 할 것도 많다. 법무법인 더율 평택사무소의 임은지 변호사에게 이혼소송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물었다.

Q. 늘어가는 황혼이혼, 그 이유는?

A.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족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 약화가 가장 크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집단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방관하지 않는 구조가 되면서 가정 해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격적인 장수(長壽)시대가 열리면서 예전처럼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참고 살아야지’ 등의 생각을 하는 이들이 줄고 있다. 부당대우나 장기 별거, 경제 갈등, 성격 차이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Q. 황혼이혼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A.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는 이미 자녀가 모두 장성했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두고 다투지 않는다.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경제권은 이혼 이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신의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우리 법은 부부가 결혼 기간 쌓아온 공동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도록 하고 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기여도만큼의 재산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분할되는 재산 범위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및 적금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그 외 채무, 연금, 퇴직금 등도 포함된다.

Q. 재산분할, 제대로 잘 받으려면?

A.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관리하는 재산은 분할대상이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ㆍ증여ㆍ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송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명시명령을 진행하여 상대의 정확한 재산의 규모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2010년 이후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지면서 전업주부도 무형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Q. 재산분할청구소송,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나?

A. 재산분할 청구권의 청구 기한은 법률혼 청산 후 2년이다. 하지만 간혹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정상적으로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준비를 마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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