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머리를 때려서 학대 혐의로 베이비시터가 검찰과 다투고 있다. 베이비시터는 자신이 때린 사실은 인정 했으나 “주먹이 아닌 꿀밤으로 때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검찰과 보호자측에서는 “주먹으로 때렸다”고 보고 있다. 약식기소 5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은 베이비시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법리적으로 자신의 아동학대 행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달라”며 말했다.

베이비시터가 위와 같이 말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기준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주장인 “주먹으로 때렸다”가 맞을 경우에는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로 처벌이 불가피하나, 단순한 꿀밤인 경우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매우 애매한 사안이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교육, 훈육과 학대는 내용과 상황의 전개에 따라 아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아직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증거나 증언에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대응할 방법을 알지 못해 처벌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아동 복지관의 경우 이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쉽다. 특히 CCTV 등 물적인 자료가 소멸 된 이후 문제가 커진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를 찾기도 어려운 만큼 법리적 다툼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동 복지시설의 경우 자신의 잘못이 없는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정말 흔하게 일어난다. 억울하게 시설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원장이나 교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 법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시설에서 형사재판과 행정심판까지 모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인천 동주법무법인 조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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