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이재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연말, 연시를 앞두고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새벽과 오전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급증하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짧게 불어넣거나 실제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불어넣는 시늉 등의 행위만을 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혐의이다. 측정에 불응하는 것 이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 후, 갑작스럽게 음주 단속 대상이 되면 처벌을 회피하고자 순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순순하게 응하고 추후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으로 대응하여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