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종혁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코인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특히 이러한 코인 투자 열풍은 2030 젊은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기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기의 주된 수법은 단기간 내에 현재 자본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유혹한 뒤 재화를 빼돌리고 잠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큰 돈을 목표로 뛰어들었던 젊은 개미투자자들이 되려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사기죄로 인한 부당이득 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가중된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과정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기망행위에는 용도,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 계획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 결과로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면 그 수단이 단순한 발화가 아닌 문서, 메시지더라도 모두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만큼 무혐의 판결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이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 코인 투자 등 투자 사기의 경우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도 사기죄로 혐의 대상자로 지목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화폐는 주식과 달리 적법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 피해를 변제 받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성행하는 사기인 만큼 범행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증거 수집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NK(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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