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섭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이혼·가사 전문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전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통념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그 중에서도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다투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황혼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이 최대 쟁점이 된다. 이혼 후 경제적 문제와 노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재산분할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예•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다. 경우에 따라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함께 지내온 시간이 많은 만큼 서로에 대해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전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상대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재산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황혼이혼 시 전업주부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을 충실하게 해왔을 경우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다. 단,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 인생의 제2막을 여는 새로운 기점이 된다. 그렇기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한 평생을 살아왔던 부부가 갈라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황혼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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