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무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올해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게 출국금지는 물론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강한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각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부분에서 큰 대립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대립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그 다툼이 치열해진다.

친권의 경우에는 이혼한 부부가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양육권은 법원에서 공동양육권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양육자로 지정되는 부 또는 모는 실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고 정서적 유대감이 깊게 형성되기 때문에 양육자로의 지정이 부모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양육권소송은 이혼 후 자녀가 만19세가 될 때까지 누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절차이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아이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지만 혈육에 대한 애정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부부싸움만큼이나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양육권소송이다. 때문에 부모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아이의 의사를 무시한 채 소송 중 아이를 데리고 도주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양육권 소송만큼의 자녀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녀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양육자의 지정은 자녀의 복지와 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무엇보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 절차에서도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고 있다. 또한 혼인파탄의 경위,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양육권자가 되고 싶다면 가사조사와 소송과정에서 자신이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지, 자녀와의 유대 관계가 얼마나 깊게 형성 되었는지, 이혼 후에도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돌보는데 무리가 없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자신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설령 본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들을 재판부에 정확하게 설득함으로써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조력이 꼭 필요하다.(부산 오현법무법인 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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