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대학 교수 A씨가 지난 9월 가르치던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대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학위 논문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인 B씨가 자신의 도움 없이는 학위취득 및 취업이 어려워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2016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때, 위계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각 의미한다. 위력의 종류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무관하므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최근 군대, 회사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는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벼운 신체접촉만으로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폭넓게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단 둘만 있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격자 증언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은 낮지만, 오히려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성폭력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