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경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범죄가 줄어드는 반면 비대면 디지털범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장하는 음란물소지 혐의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다.

본래 음란물은 유해한 성적 내용을 담은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적으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었을 때, 해당 콘텐츠가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며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 건전한 성 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음란물소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불법촬영물로 규정하고 원본이나 복제물을 소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불법촬영물을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음란물이 아청성착취물인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청성착취물이란 아동 및 청소년이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말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음란물을 소지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하한선도 최소 1년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받아 소지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알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판매자나 공급자를 먼저 수사한 후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혀 가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적용된 이상, 이를 해명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가 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운받아 소지했다는 주장은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지 기간이나 소장하고 있던 다른 음란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 반박될 가능성이 높다. 영상을 삭제했다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음란물소지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농담의 소재가 되기도 했지만 오늘 날, 이러한 성범죄는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직접 소지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이러한 음란물에 접근해선 안 된다.(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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