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정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이혼과정은 수월하지 않다. 오랜 기간 동안 부부가 결혼생활로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견해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재산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등이 있는데 이를 각 재산이 형성된 경위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게 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한 부분, 또는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도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 주부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에 수령할 것으로 예정된 채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므로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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